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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29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9. 09: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맞은 편 D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5세) 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순 간 욕정을 일으켜 “ 가슴 한번” 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09: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다가가 " 한 번 주나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정신이 있나

없나,

미쳤나

"며 고함을 치며 대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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