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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고정2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15. 22:50경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역과 퇴계원역 사이 경춘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훈계하는 것을 보고 위 노인에게 “너는 손자도 없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를 본 승객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말을 심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칠 정도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 피해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목격자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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