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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5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는게 좋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야! 임마“라고 욕을 하고, 이후 위 업소 출입문 앞에 앉아 ”술을 가지고 오라“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50분간 다른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드나들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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