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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00:2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인천 부평구 E파출소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등 5명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시발놈아, 미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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