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00:2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0경 인천 부평구 E파출소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등 5명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시발놈아, 미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