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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7고단17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C(71세)이 싸움을 말리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위 막걸리 집 앞 노상으로 나온 뒤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발로 3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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