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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4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전 B은 원고 회사의 대출상담사이고 C은 B의 직속 상사로서 이 사건 대출 업무를 취급한 사람들이다.

D은 수당 운운하며 B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B은 C의 묵인 아래 D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고객을 유치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D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도 먼저 연락해왔다.

D은 피고에게 자신을 원고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원고로부터 일단 고리의 대출을 받아 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바로 상환하면 다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D의 말을 그대로 믿고 D 및 B 등과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출에 필요하다는 자료를 몇 차례 제공하였다.

나. 대출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8.99%, 연체이자 연 28.99%, 변제방법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대출 후 피고는 저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는 D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3. 1. 9. 16:54 위 금원 중 29,000,000원을 D이 불러주는 농협계좌(예금주 : 주식회사 소프트윅, 계좌번호 : 301-0120-7102-81)로 송금하였다.

그 후 D에게 사기를 당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2013. 1. 15.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D을 사기죄로 신고하였다.

D에 대하여 같은 해

7. 25.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7, 8,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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