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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1고단36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4. 5. 12. 경 G에게 피고인 소유의 H 빌딩 501호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해 주면서 G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G과 함께 외부 식당이나 I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기도 하고 G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G이 2007. 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J 아파트로 이사하였을 때에는 위 아파트의 가구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도 하는 등 두 터 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과정에서 G의 비서인 K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2007. 6. 경에는 위 H 빌딩 201호 일부를 K 개인 사무실로 무상 제공하는 등 K 과도 두 터 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자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위 G, K의 주선으로 중견 건설업체인 L 그룹 M 회장, N 건설 O 회장 등을 소개 받기도 하였고, 공사금액 500억 원 상당의 P 교회 신축공사 수주에도 도움을 받는 등 G, K으로부터 각종 사업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초 순경 검찰에서 “ 위와 같이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상 도움을 주었던

G이 2007. 2. 경 Q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G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위 G에게 수억 원대의 Q 비용을 미화와 현금 등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G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 받았고, 위와 같은 정치자금 공여의 대가로 G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 K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 (1) G은 피고인으로부터 Q 비용 명목으로, ① 2007. 3. 31.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현금 1억 5,000만 원, 1억 원 권 수표 1 장 및 미화 50,000 달러, ②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미화 17만 4,000 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 ③ 200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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