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가. 피고는 2005. 12. 19. 배우자 C의 명의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관련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구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게임장의 오락기계 구입자금 합계 6,6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차용하였다.
① 2006. 2. 9. 1,000만 원 ② 2006. 2. 13. 5,600만 원 차용증 일금: 육천육백만원(66,000,000원) 상기금액을 대구 동구 D 지하 상가내 F골프 30대분 기계대금조로 정히 차용하고 기계 30대분은 담보물로 정한다.
금원을 차용해준 A의 허락 없이는 상기 기계를 차용인은 처분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06.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 지급 의무 원고는 위 대여금 66,0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잔액 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06.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차용금 채무에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6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성인오락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