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명단 중 순번 2 내지 502번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삼성물산...
이유
I. 원고 구분소유자들, 피승계참가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5개동(101 내지 105동) 4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그 중 101, 102, 103동은 2010. 6. 4.에, 104, 105동은 2011. 3. 24.에 각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이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를 비롯한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건축조합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한 원고 구분소유자들 및 피승계참가 원고들에게, 원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별지2 표의, 피승계참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지3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가. 피승계참가 원고들에 대한 부분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때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이 소 제기를 통해 위 하자담보추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