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3. 20:43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밑 E 낚시터에서 같은 구 F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