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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407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의류,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5. 12. 31. 기준으로 원고 A의 경우 피고 발행 주식 995,550주를, 원고 B의 경우 피고 발행 주식 864,23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16.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합계 1,859,7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해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4. 8. 도산하여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에서 2016. 12. 7. 피고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회생계획안 중 자본감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자본의 감소

1. 기존주식 자본의 감소

가. 자본감소의 방법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3,273,000주에 대하여는 전량 무상 소각합니다.

나.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기존주식 자본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1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해제조건부 약정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며 부담부증여로서 부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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