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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4843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12.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시 주주인 원고들과 G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합계 44,9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10,000원 합계 9,430,89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2. 21.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 44,909주를 무상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10. 12. 9.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받은 대금과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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