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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41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9. 10:0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D 수사관’ 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급되어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봐 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가 말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를 입력하게 하고, “ 금감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OTP 번호를 불러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OTP 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9.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위 금융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2015. 6. 9. 11:57 경 대전 동구 중앙로 185 소재 우리은행 대전 중앙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중간 인출 책인 G에게 주고, 2015. 6. 9. 13:09 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243-10 소재 우리은행 용문동 지점에서 11,000,000을 인출하여 위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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