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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단1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1. 5. 28. 호남선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검문소에서 한국도로공사장이 축중 10톤 및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B 화물차량에 석고를 총 중량 44.2톤으로 4.2톤이 초과되도록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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