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단1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1. 5. 28. 호남선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검문소에서 한국도로공사장이 축중 10톤 및 총 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B 화물차량에 석고를 총 중량 44.2톤으로 4.2톤이 초과되도록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