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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4.11.17 2004고정42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스카니아 25톤 트렉터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는 사업장폐기물 및 시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4. 14:4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73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구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축 중량 11.06통의 정수장 슬러찌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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