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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20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임대하고, 2017. 8. 25.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5.부터 월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30.경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2018. 4. 25.부터 2018. 10.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480만 원(= 6개월 ×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또한 2018.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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