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5195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535,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8. 30. D 주식회사와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17. 8. 7.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017. 8. 30. 전세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B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7. 9. 12. 피고 C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G조합에 채권최고액 11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에서 다시 전출을 하였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의 대출금인 임차보증금 채권은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담보되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D 주식회사는 원고와의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9,535,212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9. 7.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의사 없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대출받은 돈을 그 용도와 달리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고 D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