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601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E는 위 사무실에서 분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이 G에게 부산 부산진구 H외 1필지 I건물 제14층 1409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E에게 부동산 임대를 부탁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F이나 G을 알지 못하며, 이들을 만나 이들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계약조건을 중재교섭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다만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상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한 채, 나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은 E로 하여금 F과 J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