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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단2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이 이른바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서류 작성 등의 작업을 하는 일명 ‘D 실장’과 ‘바지’인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C, D 실장은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F건물 112동 1002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1. 4. 21. 서울 도봉구 창동 659-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E으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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