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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노4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0. 12. 8. 선고 99도 2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 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다가,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행장면 캡 처 사진( 증거기록 제 77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8. 07:40 경 전동차 안에서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치 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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