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8. “피고가 2012. 6. 30.까지 원고에게 GHI SAIL CATAMARAN 55피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건조하여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억 원의 건조대금을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2012.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억 9,000만 원의 건조대금을 주었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3차181호로 나머지 선박건조대금 2억 1,000만 원(= 11억 원 - 8억 9,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는 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1193호 선박건조대금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선박의 연료탱크 하자 수리비 합계 91,586,220원과 선박 운항중단으로 승객들에게 돌려준 승선료 합계 3,054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7. 21.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선박의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200만 원, ② 이 사건 선박의 연료탱크 하자 수리비 합계 21,715,000원, ③ 원고가 승객들에게 돌려준 승선료 상당의 손해 3,05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건조대금 135,745,000원(= 2억 1,000만 원 - 2,200만 원 - 21,715,000원 - 3,0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라.
이 사건 판결정본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인 2016. 8.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