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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1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2019. 1. 27. 14:50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우울한 마음에 가스레인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이웃주민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를 발견한 위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44』 피고인은 2018. 9. 27. 20:5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상호의 야채 도소매 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36세)를 찾아가 ‘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희 엄마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 니가 대신 갚아라’, ‘갚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밥솥 위에 올려 있던 수건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8. 12. 27. 20:15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H(62세)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평소의 소음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위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면서 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13』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여인숙'1층 J호실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위 여인숙 J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인숙에 불을 낸 다음 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방 객실 문을 발로 차면서 “불을 지를 것이니 나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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