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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제 2,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4,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71』

1. 피고인은 2017. 4. 7. 21:18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50원 상당의 밴댕이 포 1 봉 지를 가슴속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730』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베 들레 헴 화분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5: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유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K( 남, 23세) 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058』

4.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7. 18: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 가게를 부수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18:1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24길 43에 있는 ‘ 쌈지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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