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58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4. ‘B은 원고에게 17,817,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7. 31. 확정되었다.
나.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제주지방법원(C)으로부터 2012. 6. 4. 제주시 D 전 2327㎡, E 전 110㎡, F 임야 3418㎡, G 대 549㎡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의 모친인 J의 소유였는데, 2010. 10. 13. ’2010. 4.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B, K, H, 피고에게 각 1/4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이후 피고는 2012. 6. 28. B,
K.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 합계 3/4 지분에 관하여 201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1)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공시지가 7,500만 원 상당(=3억 원 × 1/4)}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2012. 7. 9. 또 다른 동생인 H에게 시가 6,600만 원 상당(공시가격 2,700만 원 상당)인 제주시 D 전 2327㎡, E 전 110㎡, F 임야 3418㎡, G 대 54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은 2012. 7. 10. B의 계좌로 37,471,55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B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잔여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7. 31.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