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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제주시 C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로 알게 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E(47 세 )에게 ‘ 내가 F에서 공동주택 신축 분양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2015. 11. 25.까지 갚고, 위 신축공사의 창호와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시 F에서 신축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 주 )D 가 시행사이 기는 하나 시공업체는 ( 주 )G 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있어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7. 경 ( 주 )D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각 G 현장 소장 전화통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고소인 차용금 마련 출처 확인, 각 피해자 전화통화,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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