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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8고단7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충북 충주시 B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조성 및 농기계 진입로 확보의 목적으로 7,194㎡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실황조사서, -불법지실측도,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전용.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 면적, 자신 신고, 원상 복구,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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