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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7고정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45 경 진주시 사봉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봉 암리에 있는 발산 고개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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