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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2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6:5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진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 티 리 율 티 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세 번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나 단속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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