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3. 22: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같은 구 예곡동 소재 밤 밭 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