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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5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0. 00:15 경 화성 시 진안 동 440-1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1 단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1 세) 이 운행하던

D 레 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길 을 건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렉 카나 하는 주제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레커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발로 2~3 회 위에서 내려찍어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고 이어 차량에서 내린 직후에도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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