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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250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04. 8. 31.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D 대 4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집행을 마쳤다. 2) 정윤현은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한 후 2015. 1. 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4,555,780원 중 12,289,67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고의 삼촌인 망 E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한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 망 E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배당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12,289,677원을 피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여 위법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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