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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2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C는 2017. 4. 중순경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0.경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중 형틀가공 및 조립,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공사(공사면적 200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평당 56만 원)에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7. 6. 26.경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가 피고 대신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7. 10.경부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평당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평당 52만 원, 원고는 평당 56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실, 이에 C가 피고와 원고 사이를 중재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의견 대립으로 실패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대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 1,400만 원을 C가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가 가설자재를 대여하는 비용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평당 56만 원으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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