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0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고소인 B(62 세) 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36 경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것에 고소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소인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안고 위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다 꽂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