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6. 10.까지 연 6%, 그...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비주얼드림’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아이디씨엠’이라는 상호로 옥외광고 제조 및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3. 30.경 충북종합홍보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 청주기후변화보육체험관 영상시나리오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영상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법문화체험관 영상제작계약과 관련하여 2011. 9. 30. 2,000만 원, 2011. 12. 30. 4,6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8. 3. 청주기후변화보육체험관 영상 시나리오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11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영상물 등에 대하여 외상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11. 11. 30.경 피고의 미수잔대금 채무액은 (-)662,000원이었다가 2011. 12. 28. 노근리 영상SW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12. 31. ( )50,340,000원이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2. 19,998,000원, 2012. 6. 12. 9,999,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2012. 12. 3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잔대금 채권액은 합계 21,443,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5. 4. 1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수잔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거래 사실은 인정하나, 법문화체험관 계약과 관련된 발주처인 법률구조공단과의 소송에서의 패소 및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청주시 기후변화교육체험관 영상시나리오 제작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