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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03 2012고정46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00:0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D(29세), E(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발이를 손괴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에 있던 유리꽃병과 의자 등을 집어던져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트기기 등을 파손하는 등 도합 시가 1,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C”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과도(약 22cm)를 들고 나와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열상, 좌측 견갑부 유착증후군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버려 피해자 B가 음식값 1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3. 19.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서있던 D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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