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D’( 일명 ‘E’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 2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위 성 불상 ‘D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 22:0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 교차로 부근에서 주거지로 가 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 의뢰 결과)
1. 수사보고( 모발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