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2017 고단 4444, 4657)
가. 2017 고단 4444 사건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 설립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보내주면 제 3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도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I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2016. 12. 15.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 농협 신기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I 명의 농협계좌 (J )를 개설하고 그 통장 등을 교부 받은 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나. 2017 고단 4657 사건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