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3. 10.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보안을 해 주겠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