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2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농협에서 D농협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자신의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토지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리터를 가지고 가 농협 안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