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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정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401호로 이사 왔고, 피해자 D는 맞은편 402호에 거주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약 8년 동안 위 아파트 804 내지 806동의 통장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사 온 날 바로 열려 있던 복도 방화문을 닫아 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계속 열어 놓고 살았다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2015. 12. 27.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내어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왜 쓰레기를 공동 복도에 내놓았냐고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하 ‘1 차 사건’ 이라고 한다). 그날 피해자는 쓰레기를 수차례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춘 적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손목을 세차게 잡아끈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F은 피고인의 증상에 대해 ‘ 좌 손목 부종, 압통 ‘으로 기재하면서 비고란에 ’ 기존 주상 골 불유합( 주 상골은 손목 관절에 있는 8개의 작은 뼈 중의 하나로 골절 등으로 인해 분리된 주상 골이 제대로 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가 ‘ 주 상골 불유합’) 이 있음‘ 이라고 부기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12. 27. 이전에 이미 손목뼈가 골절되어 불유합 상태의 기왕증이 있던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27. 저녁 9 시경 아파트 복도에서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이하 ’2 차 사건‘ 이라고 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3:00 경 위 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남편 G에게 2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 옆 집 여자와 있었던

1차 사건을 고소했어

야 하는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나를 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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