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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구단100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8. 19:4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었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점, 최종음주시각이 19:20이고, 사고발생시간이 19:40이며 그로부터 50분이 경과한 20:30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 18. 15:00경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같은 날 19:20경 장례식장에서 운전하고 나온 점, ② 원고는 19:40경 위 장례식장 병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후진하다가 대각선 건너편 도로의 화단과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여 50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③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와 같이 0.1%로 측정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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