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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7고단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1:47 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D과 시비하던 중 D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이것 놓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측 손으로 위 F의 좌측 팔 부위를 꼬집듯이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1번)

1. 재물 손괴 피 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기 어렵다.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최근 15년 동안에는 2017년 경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에서 소란을 피워서 일어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가액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 주요 혐의사실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C 주인 D과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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