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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29 2018고단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9:00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날 길이 7cm )를 피해 자의 목과 옆구리에 각 1회 씩 들이 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 방법, 대상, 범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유 ㆍ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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