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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단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3:2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나이트 ’에서, 노래 반주 자인 피해자 E(60 세 )에게 “ 노래를 한 곡 하게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다면서 잠시 기다리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용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번)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몇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사진을 보니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 원만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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