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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1 2018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 앞에서부터 상주시 청리면 삼 괴리에 있는 삼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이번으로 세 번째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비교적 상당기간 조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은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살아온 과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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