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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삼양해수사우나 방면에서 럭키하우스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비가 오는 상태여서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36세), G(3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사진(현장), 사진(가해차량),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0월 자수,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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