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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연수동) ‘승기 마을’ 110동 앞 도로를 105호 고가방면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가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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