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죄회전 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H초등학교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ㆍ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