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60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공소사실) 와 같이 H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8. 9. 12.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A의 위 단독 범행의 공소사실은, 비록 그 시기( 時期) 가 밀접하고 피해 법익이 동일 하기는 하나, 각 범행장소가 다르고 피고인 A가 거제 포항 지역 센터 장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및 공모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의 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