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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3:08 경 춘천시 춘천로 282번 길 27( 후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325에 있는 춘천 경찰서 후 평지 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잉행동장애가 이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동 종 벌금 전력 1회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력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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